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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구입 기금으로 재개발 아파트를 살 때, 왜 ‘보존등기’가 중요할까요?

baby24 2025. 4. 25. 16:19

결혼 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신혼부부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자금(기금)**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재개발 아파트는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인데요,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보존등기 입니다. 

보존 등기가 없다면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자금을 사용 할수 없습니다. 

보통 집단대출을 받고 보존등기가 나오면 전환해서 갈아타야 하는것이죠.

 

🧾 보존등기란?

**보존등기(保全登記)**는 말 그대로 건물(또는 부동산)의 존재를 법적으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이 건물이 존재합니다’라고 등기부에 처음 기록하는 것이에요.


🏗️ 보존등기는 언제 발생하나요?

  •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 ‘사용승인’(준공)이 떨어지고
  • 그 후 최초로 등기부에 건물을 올리는 작업이 바로 ‘보존등기’입니다.

🧱 예시로 이해해볼까요?

예를 들어,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새로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됐다고 해도,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그 건물은 ‘없는 것’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대출, 전입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여러 절차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보존등기가 완료돼야 아래와 같은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구분가능 여부
소유권 이전 등기 ✅ 가능
주택담보대출(기금 포함) ✅ 가능
전입신고 ✅ 가능
확정일자·임대차보호 ✅ 가능
신혼부부 대출 ✅ 보존등기 후에만 가능

 

 

 

🕰️ 보존등기 이후, 신혼부부 대출로 언제까지 전환해야 할까?

신혼부부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한 뒤, 입주하고 나서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전환 시한이 적용돼요.

보존등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기금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통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기금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고,
이 전환기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으로 3개월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 왜 3개월이 중요한가요?

  1. 기금 대출 신청 시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혼인 기간, 무주택 여부, 소득 요건 등대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요.
      → 시간이 지나면 혼인 기간 7년 초과로 조건에서 제외되거나, 집을 구입한 뒤 세대원이 바뀌어 무주택 요건이 안 맞을 수 있음
  2. 기존 대출 전환에 대한 금융기관 내 규정 적용
    • 보존등기 이후 너무 오래 지나면 기금 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로 전환하게 되어
      금리나 한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실무 팁

  • 보존등기 완료일 =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
    → ‘갑구’의 소유권 보존등기일 확인!
  • 기금 대출 상담은 보존등기 나기 전부터 미리 은행과 상의하기
    → 대출 심사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등기 완료되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기금 대출 실행일이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꼭 확인

💬 예시 상황

Q. 입주하고 두 달 후에 보존등기가 나왔어요. 기금 대출로 전환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존등기일로부터 너무 오래 지나기 전에 대출 실행을 해야 하므로, 가급적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 및 실행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론

  • 보존등기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혼부부 기금 대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
  • 그 이상 지체되면 대출 조건이 바뀌거나, 기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
  • 보존등기는 1년 이상 걸릴수 있으니 잘생각 해서 대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