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해당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거주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이 정확하게 유지되어야 각종 행정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 전입신고 기한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전입신고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전입신고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현장 비치)
- 신분증과 계약서 제출
- 직원 안내에 따라 전입 처리 완료
현장에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해요.
💻 전입신고 방법 ②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민원신청] → [전입신고]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 등 파일 첨부
-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확인 (1~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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